행정
대보건설은 다른 회사들과 부당한 담합 행위에 가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며 과징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담합 참여 회사들에게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했고, 이에 공정위는 대보건설이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대보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대보건설은 주식회사 서희건설, 주식회사 한라와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대보건설은 2014년 8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과징금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4년 9월 11일, 대보건설의 차장이 담합 가담자인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사와 주식회사 한라 차장에게 대보건설이 '전략적 차원에서 자진신고했다'는 사실을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알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누설 행위가 '성실협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대보건설의 과징금 감면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대보건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자가 다른 담합 가담자들에게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적법한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대보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면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사실 누설을 중요한 부정적 고려 요소로 보아 '성실협조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보건설의 자진신고 감면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같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진신고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 끝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특히 신고 사실을 다른 담합 참여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가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이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감면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의 기준):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가 과징금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했을 것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요건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5조 ('성실하게 협조' 판단 기준): 이 고시는 '성실하게 협조'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체 없이 모두 진술했는지 ▲보유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는지 ▲위원회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했는지 ▲임직원이 진실하게 협조했는지 ▲공동행위 관련 증거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지 않았는지 ▲심사보고서 통보 전에 위원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 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않았는지 (이 사유가 이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고시의 취지를 바탕으로,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담합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담합을 중지·예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실효적 조사를 방해하고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누설 행위를 '성실협조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면을 불인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재개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에 주장·증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했던 사업자가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후에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자진신고 사실이나 조사 관련 정보를 다른 담합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성실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징금 감면 불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진신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담합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깨트려 담합을 중지·예방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돕는 데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사실 누설은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고 제도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정보 보안과 철저한 협조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