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니폼 제작업체에서 25년간 재봉 업무를 해온 근로자가 목 통증(경추통)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객관적 진단명 부족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가 경추에 높은 부담을 주었으며 진찰 결과 경추후만증이라는 객관적 상병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유니폼 제작업체에서 재봉 업무를 해왔으며, 그 전까지 포함하면 약 25년간 재봉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원고는 재봉 업무 중 경추부의 과도한 굴곡과 비틀림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18년 4월 9일, 원고는 경추통(상병코드 M5422)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2월 31일, 원고의 상병이 재해와 관련성이 약하고 의학적으로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년 1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5월 3일 이 또한 기각되자 해당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의 재봉 업무로 인한 경추부 통증에 대해 객관적인 확정 진단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 시 반드시 객관적인 확정 진단명을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해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8년 12월 31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25년 동안 재봉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신체적 부담이 가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특별 진찰 과정에서 원고의 목 통증을 뒷받침하는 '경추후만증'이라는 객관적 상병이 확인되었으며, 이 상병이 원고의 재봉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초기 신청 상병명이 '경추통'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객관적인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