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이천시의 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토보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협의매매에 응하지 않으면 대토보상 자격을 상실한다고 통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매매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대토보상 자격을 상실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협의매매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토보상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은 협의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수용에 의한 양도도 대토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의 안내문이 이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대토보상권을 취득했으며, 피고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