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안면 백반증으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아오던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 재조정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이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자신의 장애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백반증과 다른 안면 변형 장애는 그 유형과 사회생활 제약 정도가 다르므로 차별이 아니며, 장애 정도 결정은 행정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고, 기존에 명시적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등급을 받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안면 백반증으로 인해 2008년부터 안면장애 2급을 판정받고, 2019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백반증에 대한 장애 정도 기준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변경이 부당하다며 피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내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조항(백반증에 대한 장애 등급 기준)이 법률유보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백반증과 다른 안면부 변형 장애는 그 유형이 다르고 일상생활의 제약 정도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백반증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의 종류와 정도, 판정기준은 행정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이 과거 백반증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청의 등록 운영 현황이 미래 입법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시 국가의 재정 능력 및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한 행정입법자의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의 정의 및 종류):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의 종류 및 장애의 정도): 장애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백반증에 대한 장애 정도를 규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3호 나목 중 ‘2)’항 (장애인의 장애 정도 - 백반증): 이 사건의 핵심 조항으로,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4월 13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백반증과 다른 안면부 변형의 장애 유형이 다르고 일상생활의 제약 정도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며,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과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 당시의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의 보호):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대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시기는 행정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백반증을 다른 안면 변형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애 유형의 차이와 행정입법자의 재량을 근거로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애인복지법령의 체계를 볼 때 시행규칙에서 장애 정도를 규정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기관의 특정 언동을 신뢰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신뢰가 합리적이라면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등급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 전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행정청의 운영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과 규정 부재가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애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시대적 상황이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에 특정 등급을 받아왔더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반증과 같이 외견상 나타나는 장애는 다른 유형의 안면장애와 그 특성 및 사회생활 제약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이전 상황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변경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태가 새로운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