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의 무효와 미지급 임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IR 업무를 담당하며 연봉 1억 5천만 원에 싸이닝 보너스 1억 원을 약정했으나, 회사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해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임금청구에 대해 일부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 미지급 임금과 삭감된 2019년 5월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또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