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과천시 B 외 2필지 상의 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들 간의 분쟁입니다. 피고는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들은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독립채산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독립채산제에 부합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