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생계유지와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7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2005년 9월 5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6일 오전 1시 28분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11월 26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2024년 12월 30일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5년 1월 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법규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개인적인 생계유지 및 영업활동의 어려움만을 가지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와 동법 부칙 제2조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고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강화된 규정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의 의무를 부여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재량의 여지 없이 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계산하도록 하여 과거의 음주운전 기록이 현재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라는 엄격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위반 행위부터 횟수를 산정하여 재범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거의 위반 기록이 현재의 처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생계나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 일탈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피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