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 병사는 입대 동기 C와 공모하여 이미 사용한 휴가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취소하여 휴가를 복구시키려 한 비위행위로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1일경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입대 동기 C로부터 "휴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말만 안하면 안 들킨다. 해줘?"라는 말을 들었고, C에게 자신의 휴가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 A는 행정반에 있던 PC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로그인하여 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C는 원고 A를 대신하여 이미 사용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및 2분기 소대 위로휴가 등 연가 3일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고, 다시 인사행정장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위 취소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연가 3일이 복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 A는 2023년 3월 13일 강등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사가 이미 사용한 휴가를 허위로 취소하려 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비례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는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고의에 의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며 군의 기강 유지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며 군의 조직적 특성과 공익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1.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사정보체계 조작을 통해 공정의무를 위반하고 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이 조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군인사법 제59조의4 (징계 양정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3.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양정기준) 이 규칙의 [별표 2]는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강등부터 견책까지 다양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고의에 의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강등~군기교육' 범위 내인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법원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일반적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군 기강 유지 등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휴가를 얻거나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가 기록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휴가를 복구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에 소극적으로 동의하거나 협조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휘명령 체계와 기강 유지가 중요하므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징계 사유의 내용,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는 일반적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