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로 등록된 건물을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일부를 증축 및 신축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해 남양주시 C동장이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처분서의 행위 소재지 오기를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단순 오기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변경 시점이 2022년이 아닌 2013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용도변경 시점을 2013년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춰 다시 계산한 이행강제금인 51,127,245원을 초과하는 부분(188,454,398원 중 137,327,153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B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로 허가받은 건축물 2동(H동 471.15㎡, I동 300㎡)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 A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2013년 4월 23일 원고 B으로부터 이 건축물 및 대지 1,631㎡를 임차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고 'K' 매장을 개설하여 의류 매장 등 근린생활시설(판매장)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남양주시 C동장은 원고 B이 이 건축물의 용도를 축사에서 근린생활시설(판매장)로 무단 변경하고, 원고 A이 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및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23년 5월 30일 원고 B에게 188,454,398원, 원고 A에게 3,147,60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서에 기재된 행위 소재지 오기가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용도변경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피고는 2022년으로 보았으나, 원고 B은 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A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 A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B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도변경 시점을 피고가 주장한 2022년이 아닌 2013년으로 판단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이행강제금 188,454,398원 중 51,127,2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137,327,153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B은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약 73%를 감면받았으며, 소송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