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로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탄핵소추된 사건. 피청구인은 다중밀집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중대본 및 중수본을 신속히 설치하지 않아 재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룬 탄핵심판입니다. 국회는 피청구인이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중대본 및 중수본을 신속히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참사 이후의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대응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사전 지정이 의무가 아니며, 중대본 및 중수본의 설치 여부는 재난의 유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발언이 부적절했으나, 이는 참사 원인이나 경과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병효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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