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로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탄핵소추된 사건. 피청구인은 다중밀집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중대본 및 중수본을 신속히 설치하지 않아 재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