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씨케이앤디리더스는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피고 주식 20%를 양수받은 후, B의 부실경영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발행주식의 3/10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경영 감시 목적을 인정하여 특정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더존 프로그램 백업데이터 일체나 집행관 보관형 열람·등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열람·등사 허용 범위의 적정성, 그리고 집행관 보관형 열람·등사의 필요성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특정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 복사 포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더존 프로그램 백업데이터 일체 열람·등사, 집행관 보관형 열람·등사, 1일당 2억 원의 간접강제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수 주주의 경영 감시 권리를 인정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명했으나,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 및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부과를 통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