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체납자로서, 서울특별시가 부과한 지방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어 지방세 부과 처분이 무효이며,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고, 피고가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한 것은 위법하며 강제징수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세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6년부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납 및 결손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역서에 기재된 지방세 채무에 대해 원고는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일부 세금은 위법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징수권이 이미 5년의 소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가 과거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압류를 한 것은 위법하고 강제징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지방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압류를 통한 시효 중단의 적법성. 결손처분 취소 없이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및 강제징수권 남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지방세 채무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행위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에 대해, 피고의 전산 자료에 송달 완료 기록이 있고 반송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일부 가산세(188,950원, 104,090원)와 본세(316,360원)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의 무효 주장에 대해, 원고의 소득이 위법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은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해, 피고가 2006년 9월 21일 D증권, 2009년 11월 9일 E은행, 2013년 5월 16일 공탁금 채권, 2016년 4월 21일 F은행 및 E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여러 차례 압류를 통해 징수권의 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결손처분 취소 없는 압류 및 강제징수권 남용 주장에 대해,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체납처분 종료의 의미를 가지며, 그 취소 또한 내부적 행정절차일 뿐이므로 압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정 기간 추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징수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지방세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수감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위법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 소득세 과세 대상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며, 소득의 원인 관계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즉, 위법 소득이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이 경우 납세자는 항고 소송을 통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권 소멸 시효와 중단: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는 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채권 압류 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등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결손처분의 법적 의미: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체납처분 절차를 일시적으로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집니다.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 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집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따라서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채 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압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도 납세고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내역의 일부라도 있다면, 모든 세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납세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얻어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 등으로 인해 소득이 최종적으로 상실되었음이 명확하다면 과세 처분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소득 상실이 확정된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체납 처분(예: 압류)이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체납 처분이 있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의 '결손처분'은 더 이상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체납 처분을 종결하는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결손처분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다시 징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