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심장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 2항을 신청했으나 7급으로 판정받자, 이 판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개정된 법령 적용과 기존 행정관행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내과적 중재술(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8. 12.부터 2016. 2. 29.까지 유효)에는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는 6급 2항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령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더라도 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 증상이 있어 담당 의사가 심근허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으므로, 6급 2항에 해당하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기능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7급 판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개정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원고의 심장질환 상태가 개정된 기준상 6급 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행정관행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상이등급 7급 판정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의 주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 시점 및 법령 적용의 원칙: 대법원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합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2017년 7월 26일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2. 29. 총리령 제1263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이등급 6급 2항 관련):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상이등급 6급 2항을 받기 위해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특정 병변의 협착 정도나 시술 여부만으로는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 원고는 기존 행정관행을 근거로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이 명확히 개정된 경우, 과거의 관행보다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등의 원칙 위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법에서 법규 우선의 원칙이 관행보다 상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결정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행정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명확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6급 2항과 같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명과 기능검사 결과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질환이 특정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규정의 문구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의학적 검사나 소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