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유○○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연음란 사건 피의자 우○○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공연음란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가해자(피의자 우○○)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청구인 유○○)는 검찰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해당 사건 수사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이 사건의 기초가 된 사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유예):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검찰의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권리, 즉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것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그러한 자의성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대한 불복 절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피해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이나 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검찰 내부의 이의 제기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기본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보충적인 구제수단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검사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요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의 처분이 단순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넘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만 인용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검사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부당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 등을 가지며 검찰의 처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를 통해 자신의 피해가 적절히 다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