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 관리하고 이를 연구실 공동 경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여, 3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연구 책임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 A는 자신이 총괄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B, C, D 과제)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중 일부를 랩장과 총무를 통해 공동 관리했습니다. 이 공동 관리된 인건비는 MT 지원비, 회식비, 연구실 물품 대금뿐만 아니라 원고의 매거진 구독비, 논문 게재료 등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과제에 대해 3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이를 연구실 공동 경비나 다른 용도로 집행한 행위가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3년간의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내린 3년의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연구 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며 일부를 연구실 공동 경비나 원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과학기술기본법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인건비 전액이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용도 전용 자체도 규정 위반이며 복수의 과제에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인건비 공동 관리가 이루어졌고 총 연구비 중 용도 외 사용 금액의 비율이 이 사건 1과제 9.5%, 이 사건 2과제 16.9%, 이 사건 3과제 15.7%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 책임자의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시 참여 제한): 이 조항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연구책임자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 관리하여 연구실 공동 경비나 개인 용도로 집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미리 다른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연구비를 받아 정산하거나 공동 관리하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에 지급하는 방식 또한 '일시 전용'으로 보아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률 조항들은 항소심(2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2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에 동의하고 특별히 변경할 부분이 적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반복을 줄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고치는 부분만 추가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여 유사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