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를 하면서 복구비를 예치했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