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소대장 A는 부하 병사를 소대장실로 불러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시켰습니다. 이에 사단장은 소대장 A의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가혹행위)으로 보고 처음에는 근신 5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소대장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소대장 A는 이 견책 징계 또한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소대장 A의 행위가 군기훈련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견책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대장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대장 A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육군 소대장(원고 A)은 부하 병사를 소대장실로 불러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시켰는데, 이 행위가 군기훈련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가혹행위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대장 A는 처음 받은 근신 5일 징계에 항고하여 견책으로 감경되었음에도, 해당 견책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대장 A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병사의 체력단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군기훈련이 아니었고,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징계 수위인 견책은 자신의 경미한 행동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소대장 A의 행위가 군기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체력단련이었는지, 아니면 군기훈련 절차를 위반한 가혹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대장 A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처분이 그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대장 A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소대장 A가 부하 병사에게 실시한 체력단련이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군기훈련이며 이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대장 A의 비위 사실과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이미 징계 항고를 통해 근신 5일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견책 징계는 정당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군인의 기본의무 등) 이 법령은 군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소대장의 행위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체력단련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가혹행위'로 판단하여 이 조항의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군기훈련 규정) 군기훈련은 군기 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입니다. 이 규정들은 군기훈련이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 대상자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훈련의 실시 시간, 방법, 장소, 복장, 감독 방법, 그리고 명령권자와 보고 절차까지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소대장은 이러한 군기훈련에 관한 규정된 절차(예: 중대급 이상 지휘관의 명령, 확인서 작성 및 보고 등)를 따르지 않고 병사에게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시켰기에, 이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제11호 (가혹행위의 정의) 이 규정은 '가혹행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군기훈련이 위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아 소대장의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 이 규정은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혐의 사실조사 보고서의 중간 결재자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위원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권자가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징계 목적, 징계 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의 영내 가혹행위는 정직감봉이 기본 징계이지만, 근신견책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소대장은 최초 근신 5일 처분에서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견책 처분이 이미 유리한 사정이 반영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중 하나이며,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간부는 병사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할 때 반드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병사의 동의 없이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체력단련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군기훈련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시, 징계사건을 '직접 조사'한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나, 단순히 조사 보고서의 중간 결재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접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진 후 항고 등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징계가 감경되었다면,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감경 사유가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징계 감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군의 기강 확립과 병사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사소한 행동이라도 규정 위반 시 큰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