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공사업체가 피고인 건물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한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할인을 주장하며 하자 발생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액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서울 중구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며,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구조보강공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철골계단 신설, 2·3층 바닥 복공, 옥상 구조물 설치, 인테리어 내장 공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총 공사대금 1억 8,557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는 1억 4,275만 원만 지급하고 4,282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할인 약정, 하자 발생,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며 상계 항변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내용대로 완료했는지 여부와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8,525,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185,57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지급된 142,75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42,820,000원에서, 법원이 인정한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2,540,139원을 공제한 38,525,157원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약속 기한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가 피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는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하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무의 변제기와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6%입니다. 본 판결에서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이율을 연 6%로 적용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및 그 이후의 이자율 산정에 적용됩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 범위, 기간, 대금, 지연 손해금,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대금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공사 완료 여부 및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전후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공사 완료 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완료 기한과 지연으로 인한 실제 영업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우편 등은 공사대금 채권 및 채무 이행 요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발급 및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