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건설업체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가 도급받은 외벽 보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H가 고소작업차 탑재함에서 전신주 고압선에 감전되어 약 9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표이사 B는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미작성한 채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인 A는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작업차량 운행자 C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C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표이사 B는 징역 1년 2월, 법인 A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8월 27일, 주식회사 A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F 건물의 외벽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피해 근로자 H(63세)에게 고소작업차량 탑재함에 탑승하여 외벽 누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고소작업차량 운행자 C가 조작하는 고소작업차가 사용되었으며, 피해자 H는 다른 근로자 I과 함께 탑재함에 탑승했습니다. 해당 탑재함은 4면 중 1면이 개방되어 있었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업 중 피해자 H는 탑재함 측면 하부 난간을 딛고 올라서려다가 머리 위에 위치한 22.9kV 고압충전전로 COS(변압기 과전류 보호용 퓨즈)에 접촉하여 감전되었습니다. 감전 충격으로 중심을 잃은 피해자는 안전난간이 없는 탑재함의 개방된 면을 통해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 등으로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 미지급 및 착용 지시 미이행, 전로 근접 작업에 대한 작업감시자 미배치 및 충전부 방호 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작업차량 운행자 C 또한 탑재함 안전 관리 소홀 및 안전 보호구 착용 확인 소홀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징역 1년 2월. 피고인 주식회사 A (법인):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고소작업차량 운행자): 무죄.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가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고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지시, 전로 근접 작업에 대한 감시자 미배치, 충전부 방호 조치 미이행 등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근로자 H가 감전 및 추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A 역시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고소작업차량 운행자 C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량 운행 사업주로서 탑재함 안전난간 설치 의무는 인정될 수 있으나, 공소장에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외벽 보수 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인이 감전인지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C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안전 조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위험 예방 대책,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대 정기 점검, 보호구 착용 지시, 전로 근접 작업 시 감전 사고 방지 조치(작업감시자 배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이격거리 유지) 등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위 제23조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A 법인에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표이사 B는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및 그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고소작업차 운행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지휘·감독 권한 유무와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전 철저한 계획 및 안전 조치: 고소작업이나 전로 근접 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망 설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시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의 중요성: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는 단순히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반드시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작업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 위험 작업 관리: 고압선 등 충전전로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반드시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여 위험 상황을 주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 사업주 또는 현장 관리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설비 관리, 작업 방법 지시, 안전 교육 등 전반적인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업무 범위와 책임의 명확화: 여러 업체나 인력이 복합적으로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각자의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장비 운용자와 작업자의 역할 분담 및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증명: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원인이 특정인의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형사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