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해 직위해제 및 강등조치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2년과 2013년에 자신에게 내린 직위해제와 강등조치가 사유가 없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위법한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무효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직위해제 및 강등조치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위해제와 강등조치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나,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