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사단법인 B에 1988년 입사했던 원고 A는 2012년 직위해제와 2013년 직책 강등 및 급여 하향 조치에 대해 무효 확인과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직위해제 및 강등 조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의 강등 조치 자체는 피고의 규정에 근거가 없고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강등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B에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입니다. 2012년 7월 18일, 피고는 원고를 6개월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24일, 복직 발령과 동시에 직책을 강등하고 급여를 감봉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직위해제와 강등 조치가 부당하며 인사 규정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강등 조치는 규정에 근거가 없고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2019년에도 직위해제 및 해고를 당했으나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가 2020년 4월 30일 정년퇴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의 퇴직 이후에 제기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단행한 직위해제 및 강등 조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과거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위법한 강등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및 강등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 즉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비록 2013년 강등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직위해제 및 강등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각하되었고, 위법한 강등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징계 조치를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