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대한정유산업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 허가 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소각한 혐의로 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지 않고 단순히 가동 시간을 늘려 처리량을 초과한 것이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청이 소송 중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증설 없는 과다 소각은 '처분용량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행정청의 당초 처분 사유가 '시설 무단 증설'에 기반한 것이었으므로 소송 중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신대한정유산업 주식회사는 2000년과 2003년에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경, 허가받은 용량(시간당 2t)을 초과하는 용량(1호기 4.6t, 2호기 5.5t)으로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하고, 그 결과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허가된 처분 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적발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사실을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했고, 청장은 2017년 12월 1일 신대한정유산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변경 허가 없이 허가 사항 변경)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예정한다는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신대한정유산업은 영업정지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2월 22일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대한정유산업은 이 과징금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는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과다 소각한 경우는 변경 허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사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추가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시설 무단 증설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한다고 다시 주장하여 쟁점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지 않고 단순히 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조건으로 지정된 '1일 처리용량'을 100분의 30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경우, 이것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피고인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당초 처분 사유(과다 소각)와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사유(소각시설 무단 증설에 따른 과다 소각)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 허가 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의 경우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가동 시간을 늘려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피고(한강유역환경청장)가 이 사건 처분서에 '과다소각'이라고만 기재했지만, 환경부의 수사 결과와 통보 내용, 피고의 사전 통지,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설치하거나 증설한 후 허가받은 처분 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 소각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등을 위반했다고 보아 처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도 행정 절차에서 이러한 처분 사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하여 과다 소각한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한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 사유를 명확히 설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허용되지 않는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판단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처분용량 변경'은 물리적 증설을 의미하며 단순한 과다 소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과다 소각'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처분 근거가 '시설 무단 증설'에 있었고 당사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소송 중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허용되는 처분 사유의 보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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