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윤○○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