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소금 도소매업자 A, B과 김치 제조업체 대표 C, D, 그리고 법인 E가 공모하여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하고, 이 소금을 사용해 만든 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특히 C와 D는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A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340만원, B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00시간, C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00시간, D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E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에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1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 18일경까지 중국산 소금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산 천일염 포장지에 다시 담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총 55,080kg 상당의 중국산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총 2,3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D와 C는 R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면서 ‘국내산 재료’, ‘국내산 천일염’으로 허위 표기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1일경부터 2021년 10월 22일경까지 B, A와 (주)K로부터 중국산 소금 총 101,000kg을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총 2억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와 C는 2021년 10월 22일 20:00경 E 김치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에게 경찰 압수수색 이후 통제선이 설정된 저온창고 내 김치 압수물들을 다른 김치류로 바꿔치기하고, 압수 보관 중이던 중국산 소금류 압수물(중국산 소금이 사용된 김치) 위에 국내산 천일염을 뿌려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3,40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에게는 벌금 50,000,000원에 처하며, 100,000,000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김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행위, 그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에 대해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법인에게는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증거인멸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특히 D는 증거인멸을 주도한 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이를 이용한 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는 대표이사들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이 법률 제17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 B가 소금 원산지 거짓 표시를 공모하고, 피고인 C, D가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를 공모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 모든 행위를 교사한 자는 처벌받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및 제31조 제1항, 교사범). 피고인 D와 C가 김치공장 직원들에게 중국산 소금 사용 김치를 바꿔치기하거나 국내산 소금을 뿌리도록 지시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나 재산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와 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추징액 산정 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의 추징금액을 결정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피고인 A, B, C, 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B, C에게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벌금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E에 대해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허위 표시를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별도의 범죄(증거인멸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에 해당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위법 행위는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이나 추징금 등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 교육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범죄 수익은 형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며, 추징액 산정 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