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의 5번 문제 정답을 4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등급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수험생 5명은 해당 문제의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어 정답이 3번이거나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 5번 문제의 서두에는 '갑국(a)과 을국(b)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X)와 의원내각제(Y)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이 제시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문장을 갑국과 을국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1대1로 대응되어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가진다는 '배타적 해석'을 전제로 4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이 문장을 갑국과 을국이 각각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 경우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답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 5번 문제의 정답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문제 서두의 문장 해석을 '포괄적 해석'으로 보아 복수 정답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배타적 해석'으로 보아 기존 정답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의 정답을 결정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문제의 문장을 전체 문항 및 답항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갑국과 을국이 서로 다른 정부 체제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과목의 특성과 교육과정, 그리고 기존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할 때,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맞게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다르다고 파악하고 정답인 4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