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음식점 주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처분이 과징금으로 감경된 후에도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음식점 주인 A는 2017년 6월 30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16세, 17세 청소년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단속에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이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20만 원으로 처분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주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역시 가혹하여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음식점 주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식점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과 음식점 운영자로서 청소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행정청이 법규상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감경해 준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임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