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씨는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광명세무서장이 A씨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2억 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특정 토지 중 10분의 8 지분에 대해 2019년 4월 3일 C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7일, 이 지분을 D씨에게 9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 광명세무서장은 2022년 12월 1일 A씨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포함 총 202,345,300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 E씨의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실질 소유자인 E씨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명의만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광명세무서장이 2022년 12월 1일 원고 A씨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345,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제 소유자는 E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E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이익이 귀속되는 명의신탁자 E씨에게 있으며, 명의수탁자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법률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가 실제와 다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씨는 부동산의 명의자였지만, 법원은 실제 소유자는 E씨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이익이 귀속되는 E씨에게 있으며, 명의수탁자인 A씨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 이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E씨가 이 법률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원고 A씨가 명의수탁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명의신탁)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자(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했을 때 자신이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형사 판결문, 약식명령, 실제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세법 적용의 중요한 원칙으로, 명의와 실제가 다를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