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국가유공자 유족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보훈지청장)가 내린 '비상이사망 유족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병(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패혈증이나 폐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A는 망인이 과거 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질병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내린 '비상이사망'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병이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의무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기존 질병(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사고 발생 및 최종 사인(패혈증, 폐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비상이사망 유족 결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기존 상병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패혈증 또는 폐렴에 의미 있는 독립적 위험인자로 기여했다거나,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비상이사망 유족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행정소송 절차와 관련한 법령 및 인과관계 증명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사망 원인과 기존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