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택건설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9일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다 신고로 일부 환급받기도 했으나, 세무조사로 추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2월 11일,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2014년 12월 31일 종료)을 적용받아야 하며, 기부채납한 도로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 포항시 북구청장은 도로 공사원가 감액은 인정했으나, 취득세 면제 주장은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피고는 공동주택 건축 공사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며 포항시 북구에 374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2018년 1월 9일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 10월 1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4년 12월 26일경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11일, A 주식회사는 피고 포항시 북구청장에게 전용면적 60m²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2014년 12월 31일 일몰)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2018년 1월 9일이므로 일몰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했고, 이것이 이 사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A 주식회사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설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고 착공신고를 했으므로 이미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포항시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취득세 면제 요건 불충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8년 1월 9일로, 일몰기한(2014년 12월 31일)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계획 승인 지연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없음: 이 사건 감면 조항은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명시하여 한시적 조치임을 밝혔으므로, 원고는 특례가 종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 법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한 경과조항은, 구법에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 내용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감면 조항 자체가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과세특례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단순한 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 없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공사 착공 시기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착공'의 의미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설방음벽 설치는 공동주택 건축 공사 자체와 거리가 먼 단순한 준비 작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착공신고서 제출일'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으며, 실제 공사 착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실제 공사 착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2014년 1월 1일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납세의무의 성립):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건축물 취득일):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원칙: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분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 후속 처분을 해야 할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조사 결정에서 사용된 '착공'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재조사 결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공사 착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 신뢰보호 원칙: 조세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뢰한 법적 상태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감면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한시적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종료된 경우이므로, 법원은 납세자의 단순한 기대를 보호해야 할 정도의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