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B에게 '곗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총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곗돈을 일부 지급받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피해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추가 변제가 예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