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후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약 5,3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평등원칙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률적이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모두 팔고, 이후 다시 동일한 주식을 매수 및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다시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사람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자신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장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판단 기준 시점의 적법성,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평등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남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주주 여부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장법인 주식 거래의 빈번한 특성과 소유관계의 큰 변동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며, 평등원칙이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총 53,446,340원(가산세 16,417,611원 포함)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소득세법상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은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비율과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평등원칙 및 형평성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장법인 주식의 소유관계 변동이 잦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대주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기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법적 근거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이 대주주 요건은 매년 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주식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세금 발생 여부를 예상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 시에는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거래 시점이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 주식 거래가 잦은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