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B병원 건강검진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D에게 불법적으로 위탁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병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불법 위탁 운영 사실이 인정되자,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이 B병원에 대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료법인 A는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라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2008년부터 B병원을 운영하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건강검진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D과 건강검진실 운영 계약을 맺고 수익금을 8대2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불법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로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위탁 운영 사실을 근거로 총 3,603,801,100원의 건강검진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환수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불법 위탁 운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아 2022년 7월 14일, 의료법인 A에 대해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법인이 비의료인에게 건강검진실 운영을 불법 위탁하고 병원 명의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건강검진기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또는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가 건강검진기관 지정처분 이후에 불법 위탁운영을 한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라는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위탁운영 행위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에 따라, 장기간의 불법 위탁운영과 35억 원이 넘는 금액의 부당 청구 등 사안의 불법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의료법인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병원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원은 이 조항이 검진기관 지정 '당시'의 하자를 의미하며, 지정 이후에 발생한 불법 위탁 운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정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서 '고의로 거짓 청구'를 단순히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건강검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했습니다. 불법 위탁 운영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와 같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된 건강검진실에서 청구된 비용은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D이 건강검진실을 위탁 운영한 것은 명백히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건강검진 비용 청구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 행사의 법리: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전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불법 위탁 운영의 기간(약 4년)과 부당 청구 금액(35억여 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특히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중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용 청구는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면, 지정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자는 의료기관의 불법 위탁 여부, 그리고 건강검진 비용 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지정 취소 등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