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골프회원권 판매 회사가 소비자들과 장기 골프회원권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보증금 환급을 제한하는 약관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명시된 계속거래 계약의 임의적 해지권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회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 주식회사는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보증금 및 입회금을 받고, 제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약관에는 소비자들이 보증금 및 입회금을 완납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골프회원권 이용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 시에는 보증금 및 입회금 총액 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비자들은 청구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방문판매법 제3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 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 ‘계속거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방문판매법 제31조가 계속거래 계약에서 소비자에게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의적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이, 장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불리한 지위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그 수단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이 사업자의 계약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법률은 해지 효과를 장래에 한정하고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해지의 경우 위약금 청구 제한 및 대금 환급 범위 조정, 특정 경우 해지권 제한 등 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지 제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임을 선언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관련 조항의 헌법 적합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장기적인 계약 관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장기간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계약(계속거래)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위약금 및 환급 조건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적 해지권을 가집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다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계약 해지 시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해당 사실이 고지되었으며 소비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지 통보 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