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 특검법에 따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채권자 A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자신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25년 7월 14일 E 특검법에 따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후 2025년 7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8월 4일 'E 특검법에 따른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자신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수사관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과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의 지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E 특검법에 따라 보수나 벌칙 적용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구체적인 요건(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전임 직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정규 공무원 외 직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이들 법률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을 이러한 분류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E 특검법의 특별수사관 지위: E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수사관은 보수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특별수사관이 모든 면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보수, 벌칙)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될 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별수사관을 국가공무원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이 다음의 세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법리의 적용: 법원은 특정 직위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때 해당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중시합니다. '준한다' 또는 '의제한다'는 규정은 해당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하며, 이를 일반적인 지위 인정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별검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가 기능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관과 다른 파견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