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 포함)·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1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위 1.의 경우만 해당)
전시에 관한 계획서(위 2.의 경우만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위 3. 또는 6.의 경우만 해당)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위 4.의 경우만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 6.의 경우만 해당)
허가신청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3호).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해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수입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이 허가되면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