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송파구청장은 2022년 4월 실시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송파구청장이 자본금 평가 기준과 내역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의견 진술 기회가 형식적이었고, 24건의 특허권, 3건의 통상실시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치금 8억 원을 자본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30일 회사 계좌에 입금된 현금 5억 원을 자본금에서 제외하고, 2022년 3월 31일이 아닌 2021년 3월 31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송파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주식회사 A의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혐의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영업정지 5개월 처분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의견을 진술했으나, 송파구청장은 결국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송파구청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자본금 평가의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청문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유한 특허권과 통상실시권 및 관련 예치금 8억 원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실재성이 입증되지 않아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일 직전 입금된 5억 원 역시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판단되어 실질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본금 진단 기준일은 법인 정관에 따른 연차결산일이며, 건설업 등록기준은 항상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전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실질성 원칙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 참조)
기업진단지침 (국토교통부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