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약 12년 5개월간 광산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우측 귀의 경우 청력 역치가 장해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측 난청이 심한 비대칭성인 점, 우측 귀의 돌발성 난청 진료 이력 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불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산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난청의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 이력, 좌측 귀의 장해기준 미충족 등의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며 편측성으로도 발병 가능하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장해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즉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 중 노출된 소음이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되거나 청력 저하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 돌발성 난청 병력 및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악화 가능성, 소음 노출 중단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력 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순음청력검사는 최소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소음성 난청임을 주장할 경우,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저하 가능성이나 나이로 인한 노인성 난청과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과 난청 진단 시점 사이의 경과 시간 및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악화 정도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