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취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나 정당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최종적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