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 학생이었던 원고가 산업시찰 과정에서 후배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학칙과 상벌규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제적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C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여 기각합니다. 상벌규정이 징계 대상자의 출석과 해명을 임의적으로 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운영에서는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불복이나 재심 절차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징계 사유가 포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를 세밀하게 분류한 상벌규정의 성격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적 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라고 봅니다. 징계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사유의 존재와 징계 양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