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C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2017년 국제통상학과 산업시찰 과정에서 후배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제적(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제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학칙 및 상벌규정의 무효, 징계 절차상 하자, 징계 사유 부존재, 과도한 징계 양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대학의 학칙과 상벌규정은 유효하며, 징계 절차에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만한 하자가 없었고, 동일한 사건으로 원고에게 준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적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C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산업시찰 중 후배 여학생을 추행하여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2017년 12월 13일 제적(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제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의 학칙 및 상벌규정의 유효성 여부, 징계 절차상 학생의 방어권 침해 여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과도성 여부
대학교 학칙과 상벌규정은 유효하며, 제적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제적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징계권한을 명시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을 징계할 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비록 학칙 문언상 임의적인 것처럼 보였어도, 다른 조항과 실제 운영 방식을 종합하여 볼 때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제1,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대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및 징계 등에 관한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의 학칙 제정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사립학교의 학칙과 상벌규정은 학교 구성원을 규율하는 자치 규약으로서, 징계 사유의 포괄성이나 불복 절차의 부재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학교의 유사 사건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내 징계 절차는 학생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서면 통지나 참고인 진술 열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칙에 불복 또는 재심 절차가 없더라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면 학칙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징계 사유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대학교의 재입학 불허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위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학교의 유사 사건 처리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