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들 B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아들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아들 B가 대여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일은 2003년 9월 10일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신뢰할 수 없으며,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