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근무하며 B초등학교 행정실장을 역임했던 원고 A는 약 337만 원의 학교 공금을 37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당초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9일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약 3,370,430원에 달하는 학교 공금을 낚시용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37회에 걸쳐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18년 6월 25일 원고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6월 29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부과했으나, 원고의 소청심사 결과 2018년 8월 22일 파면 처분은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으로 감경 재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9월 6일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징계부가금 대상금액 3,370,430원)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학교회계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37회에 걸쳐 약 337만 원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점을 중대한 비위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인 실제 횡령액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을 요구받으므로 공금 관리 시에는 어떠한 사적인 사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횡령 금액이 적거나 즉시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공금 횡령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직책의 중요성, 비위행위의 횟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수단을 동원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내부 징계양정 기준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한 법원은 징계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의적인 공금 횡령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 처분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