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인접 토지 중 일부 2㎡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 분할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용산구청장은 원고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며 분할 시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분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건축 관련 법령과 지적 관련 법령은 적용 영역이 다르다는 대법원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 신청은 건축법상 제한 규정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이웃 토지 중 2㎡ 부분을 1993년 11월 17일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3년 11월 17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이전 토지 소유자 D가 A를 상대로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A는 이에 맞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제기하여 2020년 7월 3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A는 해당 2㎡ 부분을 기존 토지에서 분할하여 자신의 토지에 합병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용산구청장에게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분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장은 A 소유 건물이 2014년에 무단 증축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이고, 토지분할 시 건축법 제57조 및 제61조에 따른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분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는 구청장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토지 분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 신청에 건축법상 분할 제한 규정(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과 공간정보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및 우선순위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한 2020년 12월 4일 지적측량성과 검사 반려처분과, 원고에게 한 2021년 2월 24일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의 실체적 권리가 확정된 토지 분할 신청의 경우, 건축법상 분할 제한 규정(예: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이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 관련 법령과 토지의 지적(공간정보) 관련 법령이 그 적용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확정판결로 얻은 토지를 법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토지분할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구청 등)에 분할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그 성과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판례는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의 경우 이러한 제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반려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제57조 제2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인접,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일조권 확보 등) 등 특정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이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들이 '건축' 행정의 영역에 해당하며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과 같은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법 제79조 제2항):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건축물'에 대한 조치이지,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의 법리: 이 판례는 '건축법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 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 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 분할의 경우 대상 토지가 건축법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분할이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이 법리가 현행 법제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건축 관련 법령과 지적 관련 법령의 적용 국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확인: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중요성: 법원의 확정판결은 개인의 실체적 권리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행정기관은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 신청에 대해 건축법 등 공법상 제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반려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과 공간정보관리법의 구분: 건축물의 위법성이나 건축법상 이격거리 등의 문제는 건축 행정의 영역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며,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을 정리하는 공간정보(지적) 행정의 영역에서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토지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건축물과 토지분할: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유 자체는 건축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토지분할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건축물에 대한 것이지, 토지 분할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와 토지분할: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분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확정판결이 있다면 토지 분할을 통해 소유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