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단체급식업체인 A 주식회사가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조식 콩자반으로 인해 직원 96명이 살모넬라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건입니다. 금산군수는 A 주식회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1,8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콩자반을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보관 및 제공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고, 식중독의 원인제공자가 납품업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산군수가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소재 C 주식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위탁급식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오전 6시 40분경 조식으로 제공된 반찬인 콩자반을 섭취한 직원 96명이 복통,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금산군 역학조사반의 조사 결과, 콩자반과 식중독 증상을 보인 직원들의 검체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병원체는 살모넬라균, 감염원은 콩자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금산군수는 A 주식회사가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2월 29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1,8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살균포장된 완제품인 콩자반을 구입하여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을 준수했으므로 자신들이 식중독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탁급식업체가 완제품 식자재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서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 금산군수가 2023년 12월 29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31,8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콩자반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결과는 초래했지만, 오염의 원인제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완제품 콩자반을 납품받아 소비기한과 냉장보관 기준을 준수했고, 개봉 후 제공 과정에서도 위생 관리가 철저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콩자반이 제조업체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금산군수가 원인제공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즉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콩자반을 제공한 것은 이 조항의 위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2조에 따라 이러한 위반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때, 제재적 행정처분은 본질적으로 행정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의무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Ι. 일반기준 제11호는 "식품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완제품 콩자반을 납품받아 소비기한과 보관 기준을 준수하였고, 자체적인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A 주식회사가 비록 오염된 식품을 제공했지만 오염의 원인제공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했음을 주장하는 행정청(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 금산군수가 A 주식회사가 원인제공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식품 납품 계약 시 식자재의 품질보증 및 위생 관련 조항을 철저히 명시하고 소비기한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입고부터 제공까지 적절한 온도 유지, 위생적인 관리 등 자체적인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진열, 보관 또는 조리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오염이 발생했는지 원인제공자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이 원인인 경우 관련 계약서, 납품내역, 자체 관리 기록 등을 통해 납품업체의 책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분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의 사유가 적법한지 원인제공자가 맞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