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오랜 기간 철근공으로 일해 온 근로자가 무릎 관절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무릎 관절증이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및 과거 수술의 악화로 인한 것이며 업무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약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매일 수 톤의 철근을 운반하고 결속하는 등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우측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고 2022년 6월 20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9월 8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2023년 6월 30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중량물 운반 및 결속 작업 등 신체 부담이 큰 철근공 업무와 우측 무릎 관절증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근로자의 우측 무릎 관절증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와 과거 수술에 따른 악화로 발생했으며, 철근공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해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하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2.항 가.목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신체 부담을 주는 업무였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2.항 다.목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는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가 자연적인 노화를 가속화했음을 증명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해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법리 적용: 법원은 위에 명시된 법령과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업무와 우측 무릎 관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기존 질병의 악화에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넘어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