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자의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망인의 질병 발생이 개인적인 요인(흡연력, 이상지질혈증 등)이 주된 원인인지, 아니면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질병을 유발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망한 망인이 약 25년 동안 하루 한 갑 흡연한 흡연력과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인 건강 위험 인자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의 건강검진에서도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부검 결과 심장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주된 질병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상 부담이나 정신적 긴장이 기저질환이나 위험요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결로, 핵심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질병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즉, 업무가 질병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하고 이상지질혈증을 앓는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컸으며,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위험 요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개인적인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함을 보여줍니다.
사망자의 질병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개인적인 위험 요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 부담은 단순히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저질환)이 있었다면, 업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또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