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여러 회사와 개인들에 대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여성호르몬 유사 효과 및 골다공증 개선 기능성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광고했으며, 한의사 보증이나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합리적인 사유나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이 자사의 '백수오' 제품을 홈쇼핑 등에서 광고하면서, 제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고 내용 중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유사 효과 확인(시험관시험결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실제로는 여성호르몬의 다양한 기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과 동일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골다공증 개선 등과 같은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한의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듯한 광고 방식, 그리고 쇼핑호스트나 게스트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을 광고하면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유사 효과 확인'이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골다공증 개선 및 여성호르몬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광고 방송에서 한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호르몬 유사효과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또는 쇼핑호스트나 게스트가 본인의 체험담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 내용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미필적으로라도 그러한 광고가 허위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한지, 즉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고 광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증거 조사를 충실히 진행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제품의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되었던 여러 회사와 개인들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거나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