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자 서부산세무서장은 B의 해외 자회사 주식 가치 평가에 오류가 있다며 2015년 귀속 법인세 1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부적절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수관계인인 개인들로부터 B회사의 주식을 시가인 주당 589,245원을 기준으로 양수했습니다. 이후 서부산세무서장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B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이 실제로는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이익을 과다 계상했거나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B회사의 해외 자회사 주식 가치를 재평가하여 B사의 주식 시가를 주당 660,608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재산정된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2017년 11월 2일 A회사에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936,088,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부산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B사의 해외 자회사 주식 가치를 재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적정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서부산세무서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2017년 11월 2일 부과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936,088,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B의 해외 자회사인 J와 I의 주식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주식 가액 산정에 기초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시가 불분명 시 평가 방법): 법인세법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다른 방식(예를 들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으로 법인의 소득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B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일정한 비율(통상 3:2)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해외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특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경우,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따르거나, 만약 그런 평가액이 없다면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외 자회사 주식과 같이 국외 재산의 평가에 있어 국내 평가 방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제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입증 책임의 원칙: 과세관청이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방법이 국외 법인의 주식 평가에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그 적절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 보고용 자료나 관리회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세무조사에서 활용될 경우, 해당 자료의 산출 근거나 실제 재무제표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 시에는 주식 평가액 산정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평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