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교사들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독려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내려진 해임 및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보았으나, 징계 처분 중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정직 1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사들(원고 서○○, 남○○, 강○○)은 2009년 6월과 7월에 걸쳐 특정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다른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교육감(피고)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서○○에게는 '해임' 처분을, 원고 남○○와 강○○에게는 각각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 사유가 아니며, 설령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독려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해당한다면, 교사들에게 내려진 해임 및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남○○와 강○○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서○○에 대한 해임 처분은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점에서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남○○와 강○○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징계 처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남○○, 강○○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서○○에 대한 해임 처분은 교사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징계로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남○○와 강○○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은 행위의 중대성과 징계 수위를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한 처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서○○는 해임 처분을 면하게 되었고, 원고 남○○와 강○○는 정직 1월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목적을 가진 집단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사 시국선언 참여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위에 언급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점에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남○○와 강○○의 정직 1월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징계 내용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와 무관한 집단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시국선언과 같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집단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법한 집단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단순히 징계 사유의 유무뿐만 아니라 징계 수위가 행위의 경중과 비례하는지 여부(재량권 일탈·남용)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의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임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외부 활동이나 의견 표명에 참여할 때는 항상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의무 조항(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과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