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공장 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철골 구조물에 대해 피고 사천시가 위반 건축물로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143,575,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1층 컨테이너(간이창고 해당)와 협력사가 설치한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붕만 있는 철골 구조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회사로, 공장부지에 여러 구조물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사천시는 2017년 7월 현장점검을 통해 이 구조물들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위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원고에게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년 11월 9일 146,815,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이행강제금 일부(3,240,000원)가 취소되어 143,575,500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게 한 143,575,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별지 1 일람표 1 제2, 3, 9번 기재 컨테이너, 별지 1 일람표 2 기재 컨테이너, 별지 1 일람표 3 제2, 7, 8(2층 컨테이너 4동 제외), 10, 12, 13번 기재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컨테이너들이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인 간이창고이거나, 원고가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별지 1 일람표 3 제1번 기재 철골 구조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장부지 내 간이창고로 사용되며 이동이 용이한 단층 컨테이너에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력사가 설치·점유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원고가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인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컨테이너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붕 철골만 완성된 상태라도 천막 등으로 지붕을 완성하여 이용하는 구조물은 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