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청구인 사단법인 ○○이 대안학교 운영을 위해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청구인이 건물 취득 당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불인정하고 73,988,700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 법령의 경우 구체적인 과세처분 등 집행행위가 있어야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비영리법인이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면서 먼저 학교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했으나, 관련 법령의 '학교를 경영하는 자' 요건이 부동산 취득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취득세 면제를 거부당하고 취득세 73,988,7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법인 측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과세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령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이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해당 면제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부동산 취득 당시 설립 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자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 직접성 원칙: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즉, 법률 그 자체만으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세법령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자체로는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 자체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세 법령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 주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다투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설립 전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여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 시점과 부동산 취득 시점을 면밀히 확인하여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