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전문 배송업체 관리자인 원고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4월 30일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전문 배송업체 관리자로 운전면허가 업무상 필수적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직업적 필요성,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직업상 필요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법리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청이 내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의 내용,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등)에 따라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같은 부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기준에 따른 처분이 해당 위반 행위의 내용과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14%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기준에 명백히 부합하며, 법원은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우선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이거나 경제적 어려움, 부양가족 유무 등 개인적인 사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받아 뒤집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려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14%와 같이 면허 취소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높은 수치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